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서비스원법 ·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6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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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제11조 사업의 우선위탁제12조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제13조 정관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제15조 임원제16조 임원의 임명제17조 임원의 임기제18조 임원의 해임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제2조 정의제20조 이사회제21조 성과계약제22조 직원의 채용제23조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제24조 조직과 정원의 운영제25조 회계연도제26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제2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제28조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제29조 보조금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재원제31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제32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제33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제34조 경영실적의 평가 등제35조 경영공시제36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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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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