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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사업
제11조
사업의 우선위탁
제12조
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제13조
정관
제14조
임원추천위원회
제15조
임원
제16조
임원의 임명
제17조
임원의 임기
제18조
임원의 해임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이사회
제21조
성과계약
제22조
직원의 채용
제23조
임직원의 보수 및 처우 등
제24조
조직과 정원의 운영
제25조
회계연도
제26조
회계처리의 원칙 등
제27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
제28조
시ㆍ도 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
제29조
보조금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재원
제31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제32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업무
제33조
중앙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등
제34조
경영실적의 평가 등
제35조
경영공시
제36조
경영평가 결과의 통합 공시
제37조
표준운영지침의 제정 등
제3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9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4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42조
지도ㆍ감독 등
제43조
기부금품의 접수
제4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5조
과태료
제5조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의2조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제6조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실시
제7조
시ㆍ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제8조
시ㆍ도 서비스원의 책임
제9조
시ㆍ도 서비스원 설립ㆍ통합ㆍ해산의 타당성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