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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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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