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이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각급 기관의 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 또는 변경 후 1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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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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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