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 (이행실태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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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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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