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 (이행실태점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각급 기관의 기능연속성계획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시정 또는 보완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각급 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해당 각급 기관의 장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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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9 시행된 법원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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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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