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모전이 다른 공모전과 유사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공모전의 시행 여부와 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공모전의 분야ㆍ목적 및 내용
2.응모 자격 및 방법
3.수상작의 결정 방법 및 수상 인원
4.상장ㆍ상금ㆍ상품 등 시상 내용
5.수상작에 대한 심사 기준 및 방법
6.부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판단기준과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개 검증 여부 등 부정행위 검증의 방법
7.제10조에 따른 수상작의 공개에 관한 사항
8.수상작의 저작권 귀속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9.수상작 결정 취소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 청구 등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방법
10.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모전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시행계획의 수립·수상작의 공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