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전별로 공모전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의 분야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분야별로 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응모작의 심사 및 수상후보작의 선정
2.부정행위의 검증 및 판단
3.수상작의 결정
4.수상후보작 및 수상작의 공개 여부 및 공개 범위
5.그 밖에 공모전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분야별로 설치한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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