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0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1.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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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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