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적용 범위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공모전행정기관대상행정안전부장관이수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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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공모전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하지 않는다.
1.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3.상장을 수여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상금 또는 상품만을 수여하는 공모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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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모전을 시행하는 행정기관 및 다른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모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0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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