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응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응모행정기관응모자제공하도록전자우편홈페이지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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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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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0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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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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