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응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0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을 시행할 경우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응모 방법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응모자에게 제4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안내하고 응모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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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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