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사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심사위원회의 운영심사위원회안건위원이당사자심의ㆍ의결기피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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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⑥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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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0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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