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후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수상작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수여한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작 결정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해당 응모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응모자는 결정 취소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정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응모제7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9조 · 심사제10조 · 수상작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공모전 운영의 관리제13조 ·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