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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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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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0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9조 · 심사제10조 · 수상작의 공개제11조 ·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제12조 · 공모전 운영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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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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