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이 효과적으로 공모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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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9조 · 심사제10조 · 수상작의 공개제11조 ·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제12조 · 공모전 운영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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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