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상작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0공포 · 2022-05-09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수상작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3조에 따른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수상작의 제목과 내용
2.수상자 및 상장ㆍ상금ㆍ상품 등의 시상 내용
3.수상작의 활용계획
4.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저작권 등 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공개하지 않거나, 수상자를 가명으로 처리하는 등 공개의 범위와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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