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모전 운영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0공포 · 2022-05-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공모전 운영의 관리공모전행정기관행정안전부장관공모전이주기적체계적운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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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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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0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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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