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모전 운영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공모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모전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구성제8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제9조 · 심사제10조 · 수상작의 공개제11조 ·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공모전 운영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