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령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사령관 등의 임명사령관장교로해군부사령관참모장장성급영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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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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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항공사령부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항공사령부에 사령관, 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해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해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補)한다.
해군항공사령부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해군항공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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