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령 제5조 (군기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공포 · 2022-07-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군기 유지군기관할구역예속부대배속부대사령관유지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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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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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항공사령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부대 및 배속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해군항공사령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해군항공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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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