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령 제6조 (군사상 긴급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사령관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작전ㆍ훈련 관할구역 또는 군 행정 관할구역에 있는 부대로서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이 제1항에 따라 예속부대 또는 배속부대가 아닌 부대를 지휘ㆍ감독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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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항공사령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해군항공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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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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