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항공사령부령 제7조 (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7-15공포 · 2022-07-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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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항공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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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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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군항공사령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항공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군항공사령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15 시행된 해군항공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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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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