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위반사실의 공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공표 내용: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표제
나.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위반행위의 종류 및 내용
라.모금ㆍ접수 제한기간
마.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공표 방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관보 또는 공보
나.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정보시스템
라.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방법
3.공표 기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4.공표 시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가 제한된 날부터 30일 이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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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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