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전자금융거래법개별소비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행정안전부장관이물품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