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고향사랑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에 따른 고향사랑의 날은 매년 9월 4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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