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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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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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④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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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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