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6.27, 2024.8.13>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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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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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고향사랑의 날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2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 제한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제4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제5조 ·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제6조 ·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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