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삭제 <2023.6.27>
4.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