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ㆍ업무가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2.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발급
3.삭제<2023.6.27>
4.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5.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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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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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제8조 ·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제9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제10조 ·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