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답례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고향사랑기부금모금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8.13>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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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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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