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4.8.13>
1.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용도
3.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절차 및 방법
4.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제공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업무를 위한 장소로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기부를 권유ㆍ독려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4.8.13>
③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을 하기 위해 개별적인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를 말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해당 모금의 횟수는 수신자별로 분기당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8.13>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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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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