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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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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