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억원고향사랑기부금액이전년도이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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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5
2.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3
3.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2
4.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이 200억원 초과인 경우: 100분의 10
③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당해 연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8.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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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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