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고향사랑기부금지방자치단체고향사랑기금현황공개접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1.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의2(고향사랑의 날) ①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고향사랑의 날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고향사랑의 날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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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제5조 ·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제6조 ·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제8조 ·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반사실의 공표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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