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3.25>
1.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현황
2.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내역
3.답례품의 제공 현황 및 비용 지출
4.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고향사랑기금의 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 자료에 대해 일반인의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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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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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제5조 · 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제6조 ·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제7조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제8조 ·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ㆍ운용 현황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위반사실의 공표제1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