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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