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의2조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 강군을 지향하는 국방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미래국방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9>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분과위원회위원회자문단설치ㆍ운영할제7의2조전문성과위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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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는 국방개혁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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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성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미래국방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위원회의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등제5조 · 위원회의 해산제6조 · 위원장의 직무제7조 · 회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7의2조 ·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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