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의료법전기통신사업법관세법관세사법세무사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항공사업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7.「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