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2조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2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2.31>
1.「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3.「관세법」 제116조제1항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4.「관세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등록한 관세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등록한 통관취급법인등
5.「세무사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6.「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진단전문기관
7.「항공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