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제3조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영 제51조의2제8항에 따른 본인정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인정보의 제공 요구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인정보 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본인정보 제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심의위원회 위원은 제4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2.31>
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12.31>
⑦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12.31>
⑧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2.3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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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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