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중앙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