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공개모집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조(공개모집의 예외) 중앙위원장은 제14조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 또는 중앙위원장이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사람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개방형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개방형 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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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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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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