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승진임용의 경우
2.휴직의 경우
3.징계처분이나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인사운영상 불가피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를 선거관리위원회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 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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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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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