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험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의 응시자 수가 내부의 응시자보다 적은 경우
2.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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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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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