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시험의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장은 개방형 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 예정일(해당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 2개월 전까지 시험 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방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내용 및 변경공고에 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79조를 준용한다.
②중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7일 이상 해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거관리위원회 외부의 응시자 수가 내부의 응시자보다 적은 경우
2.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3.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위원장이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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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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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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