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포함한다)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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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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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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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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