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장은 경력경쟁채용등(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및 제11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검증위원회의 적격성 검증을 포함한다)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시험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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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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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