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실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실시범위) 중앙위원장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을 실시하되 그 실시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직무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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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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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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