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위원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이하 "선발시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중앙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1.공무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2.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위원에게 제4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제5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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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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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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