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4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그 밖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3명 이내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중앙위원장에게 추천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는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장은 선발시험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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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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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