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58조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7>
1.항공안전에 관한 정책, 달성목표 및 조직체계
2.항공안전 위험도의 관리
3.항공안전보증
4.항공안전증진
5.삭제<2019.8.27>
6.삭제<2019.8.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0.24, 2019.8.27, 2025.5.27>
1.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
2.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
3.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4.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
5.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6.「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
7.「공항시설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
8.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④제2항제4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Flight data analysis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
2.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자가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1.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
2.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⑥제4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5항에 따라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그 분석결과를 항공기사고 등을 예방하고 항공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분석결과를 이유로 관련된 사람에게 해고ㆍ전보ㆍ징계ㆍ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 또는 고의적인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8.27, 2022.6.10>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7>
1.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마련에 필요한 사항
2.제2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기준 및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3.제3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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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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