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6조 (국회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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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국회 보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상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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