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나.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재외동포정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
나.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정착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지원 정책
다.재외동포의 민족 정체성 제고에 관한 정책
라.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국민과의 교육ㆍ문화ㆍ경제ㆍ사회 등 교류활동 및 유대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마.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의 공동발전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량 활용을 위한 정책
바.재외동포 거주국 및 대한민국의 재외동포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정책
사.재외동포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
아.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문화ㆍ홍보에 관한 정책
자.재외동포의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한 정책
차.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외동포 관련 주요 정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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