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8조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④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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