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8조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3-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조문 요약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등의 수립 및 평가시행계획재외동포청장중앙행정기관관계재외동포정책위원회소관별로추진실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19>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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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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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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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기본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청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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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