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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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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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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