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조문 요약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위원회실무위원회재외동포정책위원장중앙행정기관외교부장관이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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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재외동포정책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재외동포정책과 관련하여 국민 참여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재외동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고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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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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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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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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