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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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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