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 (재외동포의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3-05-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조문 요약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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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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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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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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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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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