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15조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와 대한민국 간의 유대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천절부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한글날까지 1주간을 세계한인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한인주간을 기념하는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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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국회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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