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3조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법률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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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재외동포가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서 정착하고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외동포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재외동포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활동 장려 등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및 대한민국 방문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 간 교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 출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재외동포가 대한민국에서 권익신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국가는 재외동포의 역량을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국가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류사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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