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제7조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인류 공동번영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9>
조문 요약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기본계획재외동포정책재외동포청장수립ㆍ시행재외동포정책위원회재외동포청장이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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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재외동포정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그 밖에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재외동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재외동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④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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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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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외동포기본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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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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