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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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업계획서
2.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자금조달계획서
5.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허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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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고,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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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6조(검사공무원의 증표)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증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사공무원의 성명 및 소속 2. 증표의 발행일 3. 발행자의 명의 4. 그 밖에 해당 증표의 소지자가 검사공무원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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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6 시행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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