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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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업무의 재설계 등제11조 · 전자적 처리의 효력제12조 · 보호조치 등제13조 · 접근권한 관리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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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