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민간 및 국제 협력디지털기반인사관리와기술개발ㆍ응용인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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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2. 조문 관계도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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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디지털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업무의 재설계 등제11조 · 전자적 처리의 효력제12조 · 보호조치 등제13조 · 접근권한 관리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민간 및 국제 협력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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