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5조 (민간 및 국제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민간 및 국제 협력) 인사혁신처장은 민간 및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 및 인력의 교류
2.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를 위한 환경 분석
3.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응용 및 운영 지원
4.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협력체계 구축
5.디지털 기반의 인사관리와 관련된 국내외 홍보 및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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