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공포 · 2023-12-12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 소속 국가공무원(군인, 군무원 및 교육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배포하는 표준화된 인사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기관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기록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란 인사혁신처가 각 행정기관의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료ㆍ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받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란 각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 또는 기관인사관리시스템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중앙인사정책지원시스템을 연계한 전체 시스템을 말한다.
5."인사데이터"란 각 행정기관이 인사상 목적을 위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ㆍ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4조에 따른 개인별 인사기록
나.「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에 따른 인사관리 서류
다.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전자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ㆍ정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디지털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