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인사관리규정 제11조 (전자적 처리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인사관리의 전자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전자적 처리의 효력) 인사혁신처장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이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ㆍ승인ㆍ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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